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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5311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원고는 2015. 2. 12. 피고로부터 성원농수산 해남공장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0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5. 6. 30.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5. 6. 30.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 66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5. 9. 8.로 변경하고, 준공예정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5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90,000,000원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40,320,9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3호증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의 실시여부, 범위, 공사대금 등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공사비의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공사 중 공장내부 바닥과 외부 바닥에 물고임 현상, 공장 외부 바닥 균열, 공장시설 배면부 무너짐, 공장 뒷면 바닥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1, 2호증만으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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