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6.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등에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0. 11: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캡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