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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7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신한체크카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 0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 02: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주방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5,050원과 피해자 C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는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운데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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