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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0 2016가단2303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6. 6. 1.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구 임대주택법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성남시 분당구 F 블록 G호(이후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I호로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E은 2006. 6. 1.경 피고 C에게 소외 공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위 C은 2009. 7. 1. J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K, L, M(이하 위 3명을 ‘M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며, M 등은 같은 달 24.경 소외 공사의 동의 없이 원고와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향후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프리미엄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30. M의 중개로 N에게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6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M은 N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그 중 130,000,000원을 위 프리미엄 200,000,000원의 일부로 공제한 후 원고에게 나머지 5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소외 공사의 동의도 없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인 소외 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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