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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30 2014고정2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0:15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동부교회 뒤편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D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지내면서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도인 E 등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놈, 공금을 횡령한 놈’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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