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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4 2015고정3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활동보조인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D는 공금 횡령한 년이다. D가 어제 나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빌러 왔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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