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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노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는 가게에 들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거나 부모님이 위독하여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피해자들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14번에 이른다.

같은 수법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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