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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0 2013가합107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0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 C은 요양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2012. 2.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2항 기재 부동산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계약금 1억 원 잔금 10억 3,000만 원(2012. 3. 16.까지 지급)

3. 원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 및 인도 때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약사항>

1.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1억 원을 변호사 D 및 E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에 보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12. 15. 접수 제54502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경우 피고는 여천농업협동조합에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이자 채무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잔금 지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잔금 지급기일 2일 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1. 31. 접수 제382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기로 하며, 피고는 위 제382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이하 ‘인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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