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의 사장, 피해자 H(여, 34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5. 21:10경 충북 청원군 I아파트 ***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손바닥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의 맨살을 비벼대면서 추근거리다가 회식을 마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작은 방에서 먼저 잠이 들자, 방으로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18. 15:25경 위 G 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어 점퍼 왼쪽 주머니에 있다고 말하자 손을 피해자의 양쪽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고 열쇠를 찾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되어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해당되어 구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6.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