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8 기재 채무변제계약 중 6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2012. 5.경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부터 같은 해 12.까지 E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E에 대하여 원고 솔로몬테크 주식회사는 합계 186,737,166원, 원고 A은 합계 162,687,305원, 원고 B는 합계 238,687,290원, 원고 삼양철강 주식회사는 합계 60,713,114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아들 J을 피고들 회사의 대표이사로 두고 피고들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나. E에 대한 자금대여 1) K은 2004.경 E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2010.경 자금난에 처하자 H에게 투자를 요청하여 2011. 1. 19. I과 사이에 E의 주식 75%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15억 원을 한도로 자금을 대여받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2) 이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은 2011. 4. 14. E와 사이에 15억 원을 한도(위 한도액은 2011. 8. 9. 16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E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6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도 2011. 8. 17. E와 사이에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아래 표1과 같이 13회 걸쳐 합계 30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피고 C, D의 E에 대한 대여금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다. E의 변제 E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변제하였다. (표1) (단위 :원 순번 일자 피고 D 피고 C 대여금 변제금 비고 대여금 변제금 비고 2011. 1 4/15 100,000,000 2 4/18 100,000,000 3 5/2 250,000,000 4 5/16 350,000,000 5 6/17 300,000,000 6 7/18 560,000,000 7 8/17 420,000,000 8 8/29 120,000,000 2012. 9 1/2 4,820,557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