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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7.03 2013가합151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T, U, 주식회사 X에 대한 청구 및 피고 W 주식회사, 주식회사 V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Y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Y에 물품을 공급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채권금액과 같이 Y에 대하여 합계 4,398,469,181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피고 T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아들 AC을 피고 W, V의 대표이사로 두고 위 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나. Y에 대한 자금대여 1) AA은 2004.경 Y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2010.경 자금난에 처하자 피고 T에게 투자를 요청하여 2011. 1. 19. AB과 사이에 Y의 주식 75%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15억 원을 한도로 자금을 대여받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2) 이후 피고 V는 2011. 4. 14. Y와 사이에 15억 원을 한도(위 한도액은 2011. 8. 9. 16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Y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6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 W도 2011. 8. 7. Y와 사이에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Y에게 아래 표1과 같이 13회 걸쳐 합계 30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피고 V, W의 Y에 대한 대여금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다. Y의 변제 Y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W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1. 8. 29.부터 2012. 12. 6.까지 9회에 걸쳐 26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표1) (단위 :원 일자 피고 W 피고 V 대여금 변제금 대여금 변제금 2011. 4/15 100,000,000 4/18 100,000,000 5/2 250,000,000 5/16 350,000,000 6/17 300,000,000 7/18 560,000,000 8/17 420,000,000 8/29 120,000,000 2012. 3/19 450,000,000 3/26 200,000,000 4/2 200,000,000 4/3 50,000,000 4/17 200,000,000 6/1 600,000,000 7/19 300,000,000 8/17 200,000,000 8/20 280,000,000 9/10 650,000,000 9/21 200,000,000 9/28 50,000,000 10/4 100,000,000 10/12 100,000,000 10/17 450,000,000 10/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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