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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2 2015고단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년 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과 순차 공모하여 마치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현금인출카드로 피해자들이 위 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1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KB금융 직원 E이다.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기금에 388,200원을 입금해야 한다. 또한 타금융권에서 정보를 공유한 것이 3건 있으니 이를 삭제하기 위해 90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388,200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9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4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02에 있는 KB 국민은행 시흥지점에서 미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88,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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