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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3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경찰, 검찰,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0. 13.경 불상지에서 자신을 KB캐피털 근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 462,500원을 선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4. 14:28경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462,5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0. 14. 11: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역 상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O 명의 국민은행 카드(번호 : Z)를 전달 받고, 같은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소재 벽산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신한은행 상계역점 현금인출기에서 462,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1. 잠복 중 피의자 A 상대 촬영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위챗 대화 내용), 위챗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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