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312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 5.자 2009차전7934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9. 12. 31.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5.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차전7934), 2010. 1. 2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파산신청을 하여 서울회생법원 2017하면101712 면책사건에서 2018. 6. 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8. 6.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원인으로 생긴 것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