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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290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5. 29.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C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D는 원고의 감사이다.

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9. 18. 원고, B, C, D 및 E에 대하여 ‘B, C, D가 2012. 7. 4.경 E에게 원고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원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지이씨일렉트로닉스와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E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2014. 9. 19.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기소처분을 통보하면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9. 22. 처분관청인 피고에게 위 인허가 관련 범죄처분통보를 이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29.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의 관리이사 F이 참석하여 ‘E은 원고의 직원(사업 본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 형사재판 절차에서도 원고 측은 E이 원고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5. 12.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B, C, D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E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E을 벌금 5,000,000원, B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를 벌금 4,000,000원, D를 벌금 3,000,000원, 원고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187호). 마.

피고는 2015. 9. 3. 원고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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