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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8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7. 25. 01:40경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에 있는 쑥고개교차로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중인교차로 쪽에서 이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졸면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받을 것 같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조작하여 도로를 이탈한 후 쑥고개교차로 진입도로에 진입하여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수리비 약 1,380,858원이 들도록 가드레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위 진입도로 우측의 가드레일과 도로 밖에 식재된 나무가 손괴되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전복되었을 뿐 사람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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