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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오광장 방향에서 E매장 방향으로 죄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쌍용사거리 방향에서 오광장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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