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B에 있는 C역 2층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서울 B에 있는 C역 2층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가 정한 상품을 원고의 영업시스템과 영업규칙에 따라 판매관리하고, 원고가 피고의 영업활동을 관리감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16. 1. 13.부터 2016. 3. 22.까지로 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전문점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전문점운영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약벌로 200만 원의 배상을 약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전문점운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전문점운영계약의 계약서(갑1호증)를 ‘계약서’라고만 표시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매일 발생하는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전액 입금시키고, 원고가 그 중 종합원가(피고가 매장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이윤을 모두 포함한 금액) 비율로 정한 80%의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 금액을 원고가 갖는다(계약서 제8조 참조, 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종합원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계약을 임의로 중도해지한 경우, 피고가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포를 명도하였을 경우 등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