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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0 2012나12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T, D,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F, EG, EH, EI, EJ의 항소 및 피고의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별지 1 순번 1 내지 105, 112 내지 129 기재 각 원고들(이하 ‘생존 원고들’이라 한다

) 및 망 Q, 망 R(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무렵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에 근무하면서 S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0. 8.경부터 1982. 10.경 사이에 각 해고된 사람들이다. 2) 망 Q는 1997. 10. 3. 처인 원고 K와 자녀들인 원고 L, M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고, 망 R은 2001. 2. 23. 남편인 원고 N와 자녀들인 원고 O, P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노조활동 탄압 1) 피고는 1980. 5. 31.경 그 산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

)를 설치한 후 각 부문별 사회정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국보위는 피고 산하의 노동청을 통하여 1980. 8. 21.경 노동조합 내 비위부조리가 현저한 각급 노동조합간부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V 및 산별노동조합 등에게 하달하였다. 2) 국보위는 정화대상자 명단에 S 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의 간부를 포함시켜 정화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위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원고 C, D, A, E, B은 1980. 12.경 계엄사합동수사본부 및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석방될 때까지 최소 12일, 최대 17일간 불법으로 구금되었고, 구금된 상태에서 위 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탈퇴, 사직 등을 강요받아 S에서 사직하였다.

3 이후 원고 C, D는 1981. 1. 6.부터 같은 달 23.까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입소되고, 원고 W도 1980. 12. 17. 계엄사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되어 12일간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및 사직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1981. 12. 24. S에 의하여 강제로 해직되었다.

원고

H, J, DO, DP도 각 별지 2 내역표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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