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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512402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 A, B, C의 이 사건 소 중

9. 27. 사건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H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1982. 10.경부터 1983. 1.경까지 사이에 각 해고되거나 강제로 사직처리된 사람들이다.

나. 9. 27. 사건 전후의 노조활동 탄압 및 해고 등 1) 피고는 1980. 5. 31.경 그 산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

)를 설치한 후 각 부문별 사회정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국보위는 피고 산하의 노동청을 통하여 1980. 8. 21.경 노동조합 내 비위부조리가 현저한 각급 노동조합간부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한국노총 및 산별노동조합 등에게 하달하였다. 2) 국보위는 정화대상자 명단에 H 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의 간부를 포함시켜 정화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위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H 노동조합 간부들은 계엄사합동수사본부 및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불법으로 구금되었고, 구금된 상태에서 노동조합 탈퇴, 사직 등을 강요받아 H에서 사직하거나 강제로 해고되었다.

3) H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피고의 노동조합 정화조치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하던 중 1982. 9. 27. H의 지시를 받은 남자직원 일부와 정체불명의 폭력배들이 H 노동조합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노동조합 지부장을 감금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남자직원들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H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고, 피고 산하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권력의 개입 하에 1982. 10.경 H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강제로 귀향조치를 당하였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500여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H에서 해고당하거나 강제로 사직처리되었다(위 일련의 사태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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