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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7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445 소실마을 북 사거리 앞 4 차로의 도로를 수지 쪽에서 신 갈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량이 많아 피해자 C(55 세) 이 D N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 행하여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NF 쏘나타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56세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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