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6 2019가단518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7. 소외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C은 이자를 월 1%로 약정하였고, C은 2015. 12. 25.부터 매월 원금을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8. 7.경까지 위 차용원금 2억 원 중 5,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8. 8. 11. 다음과 같이 2015. 11.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즉, 원고와 C은 2018. 7. 1.부터 2019. 4. 30.까지의 이자는 월 8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19. 5. 이후의 이자는 연 6.7%로 약정하였다.

또한 C은 2019. 5.부터 매월 400만 원 이상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회사는 2018. 8. 11. C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

즉, 2018. 8. 11.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이 보증인으로서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바가 없다.

D의 남편인 C이 피고 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는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회사가 보증을 사전에 승인하거나 추인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