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피고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및 C 지상 D 어린이집 제1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2. 7.부터 2012. 4.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시공한 제2동은 2011. 7. 8.경 거의 완공되었고, 원고가 시공한 제1동은 2012. 4. 20.경 완공되었으며, 위 2개 동은 2012. 4. 20.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5.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78,160,734원(그 후 158,311,676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2,261,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H는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2812호로 청구금액을 44,530,946원, 피전부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의한 채권 및 위 채권과 관련하여 소송 외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동 합의금 청구채권 중 44,530,94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1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15. 2. 11. 피고에게, 2015. 3. 12. 원고에게 각각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1.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