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4나2044350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피고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및 C 지상 D 어린이집 제1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2. 7.부터 2012. 4.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시공한 제2동은 2011. 7. 8.경 거의 완공되었고, 원고가 시공한 제1동은 2012. 4. 20.경 완공되었으며, 위 2개 동은 2012. 4. 20.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5.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78,160,734원(그 후 158,311,676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2,261,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H는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2812호로 청구금액을 44,530,946원, 피전부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의한 채권 및 위 채권과 관련하여 소송 외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동 합의금 청구채권 중 44,530,94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1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15. 2. 11. 피고에게, 2015. 3. 12. 원고에게 각각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1.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6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