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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도에서 석산을 개발하여 블랙대리석을 채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석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가계약을 한 상태이다. 지금 한달 정도 기반작업을 하면 바로 석재를 채취할 수 있고, 한 달에 최소 4,000만 원정도의 블랙대리석을 채굴할 수 있다. 나한테 투자하면 그 다른 석산을 개발하여 2017. 1.경부터 이자조로 400만 원씩 지급하고, 2017. 4.경부터 원금 1,000만 원씩 갚되 수익을 절반씩 나누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앞서 피고인이 동업자 B와 동업으로 개발하던 석산(이하 ‘A석산’이라 한다)에서 블랙대리석 채굴량이 미미하여 2016. 11. 말경 석산개발을 포기한 상태였고, 그마저도 채굴되던 블랙대리석은 피고인에게 선불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C(대표 : D)에 블랙대리석을 우선 납품하여 선불금을 갚고 있는 실정이라 석산개발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피해자의 투자를 받아 개발하려던 석산(이하 ‘B석산’이라 한다)은 최초 투자를 받은 지 한달이 지난 2017. 1. 3.경에서야 계약을 하였고, 이 무렵 C에 갚거나 우선 납품해야 할 블랙대리석이 약 2억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이 석산을 개발하기 전 실시한 지질조사 방식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석산개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월 1,000만원의 원금과 월 400만원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동업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 또한 없이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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