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 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제3항 (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44조 참조), 제2항 (현행 삭제), 제102조 제2항 (현행 제45조 참조),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누)목 [현행 제2조 제1호 (호)목 참조], 제2호 , 제5호 , 구 문화예술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1호 (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 (공2006상, 130)
원고, 피상고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 제3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는 제2호 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제5호 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제1호 (누)목 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문화예술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1호 (나)목은 ‘영화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을 ‘문화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 등 참조), ② 위 규정의 문언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 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③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2008. 1. 10. 마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와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