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 13:40경 춘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 J(55세)에게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동종 전과(각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