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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초교 쪽에서 경의로타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 및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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