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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50세)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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