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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후1815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를 포함하여)를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정수처리시설 감시제어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882800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 3, 4, 5, 8항이 모두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12. 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정정하고 그 특허청구범위 제3, 4, 8항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심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허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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