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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후173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C’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B)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하거나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1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2. 2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재 중 ‘70~100%의 에탄올’을 ‘90~100%의 에탄올’로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된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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