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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4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00 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번지 불상 쌍둥이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 춘 로 210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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