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7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222-2에 있는 마석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 춘 로 2102-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3회,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0.121%)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