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20:52 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춘 로 2102-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