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7 2020고단17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소재 대구교도소 기결 B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뇌병변 장애로 인해 머리를 자주 흔든다는 이유로 “개새끼 머리 흔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관자놀이 부위를 세게 눌러 폭행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귀와 코 부위를 그곳에 있던 빨래집게로 집어 폭행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양반다리로 앉아 양손을 가랑이 사이에 넣고 있는 것을 보고 “자지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그곳에 있던 찢어진 고무장갑으로 세게 묶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