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961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 지상 4 층 연면적 343.62㎡ 의 건물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초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위 상가 건물 1 층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 (17.1 ㎡) 의 출입구에 ‘C’ 라는 상호가 기재된 창문을 설치하고 내부에 물건을 적치하여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건축물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