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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5. 9. 8. 선고 2005노218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최종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문성근외 1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원심판시의 부탁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대구 유·대회’라고만 한다.) 관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사업에 전기이용광고물 25기가 신규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담당 공무원들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공소외 1에게 전해준 사실이 있을 뿐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관련된 부탁을 받거나 그 부탁내용을 수락한 적이 없다.

(2) 전기이용광고물 2기 수수 약속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내에서 전기이용광고물 25기를 신규 배정하기로 한 결정이 있었던 2001. 7.경 공소외 1로부터 전기이용광고물 2기에 대한 양수 제의를 받은 적은 있으나, 광고업계의 대선배인 공소외 1의 호의를 정면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시간을 끌면서 그 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회피하여 양수논의가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전기이용광고물 2기의 수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이익 수수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는 이익의 가능성과 아울러 손해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 예상이익 또한 통상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투자한 원금 3억 원의 회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그러한 투자기회의 제공이 변호사법 제111조 에 정하는 ‘이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와 아울러 그의 사업능력을 믿고 투자한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시의 부탁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대구 유·대회 관련 기금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업에 전기이용광고물 25기가 신규로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공소외 3의 친척 동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 또한 1991.경부터 공소외 3을 알게 된 이래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사실 및 위와 같은 세간의 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기 이전 이미 대구 유·대회 조직위원회의 광고물 담당 실무자들과 행정자치부 광고물 담당 실무자들을 잘 알고 있었던 공소외 1이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을 하기 위하여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만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대구 유·대회 지원법 시행령(안) 상정건과 관련된 차관회의자료 등 일반인이 쉽게 입수할 수 없는 행정자치부 고위공직자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대구 유·대회 관련 전기이용광고물 25기의 신규 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을 청탁 대상으로 한 부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전기이용광고물 2기 수수 약속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은 검찰 수사과정에 “피고인이 청탁관련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다가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원심판시의 야립 광고물 2기를 양도대상으로 지정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양도대상인 광고물을 특정하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사실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 원심판시와 같이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③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청탁한 내용의 성부에 따른 사업상 이해관계, 2001. 7.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친분정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원심판시와 같은 양수대상 목적물이 특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그 이행이 무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당초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구 유·대회 기금조성 관련 전기이용광고물 광고사업자로 선정되려고 하였던 공소외 1의 기대와는 달리 대구 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2001. 9.경 전기이용광고물 광고사업자 선정방식을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하고, 공소외 1이 2001. 12. 6.경 과도한 기금납부액 145억 원으로 광고사업권을 낙찰받음으로써 그 수익성이 불투명하게 되는 등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약속한 전기이용광고물 2기의 양수가 무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전기이용광고물 2기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속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이익 수수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의 의미는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참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2. 3.경 참여한 공소외 2 주식회사에의 투자는 당초 공소외 1로부터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2001. 12.경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무산된 전기이용광고물 2기와 같은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전기이용광고물 광고사업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참여 형태를 달리할 뿐 그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나 공소외 1 모두 오랜 기간 옥외광고물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들로서 일반 옥외물관리법상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허용하고 있는 국제대회 기금 조성용 전기이용광고물을 이용한 광고사업의 독점적 성격이나 자산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나 공소외 1 모두 검찰 수사과정에 전기이용광고물 1기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3억 원으로 전기이용광고물 1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사업참여를 하는 것 자체를 상당한 특혜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③ 검찰 수사과정에 공소외 1은 피고인 이외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투자한 공소외 4, 공소외 5와의 친분관계 및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기회를 주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고(수사기록 제121, 122쪽),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투자기회를 제공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공소외 1이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전기이용광고물 5기에 대한 광고사업이 2003. 6. 30.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공소외 1이나 피고인 모두 기존 광고물을 재활용한다는 정책결정을 유도(필요시 관계 기관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하여)함으로써 위 전기이용광고물 5기에 대한 사업권을 근거로 당시 예정되어 있던 대구 유·대회에서의 광고사업이나 그 이후 개최되는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소외 1이나 피고인의 예상에 따른 결정이나 법안(대구 유·대회에서의 수의계약체결, 대구 유·대회지원법 연장)이 만들어져 2006.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광고사업권을 확보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제대회 기금 조성을 위한 전기이용광고물 5기 중 1기에 해당하는 지분 20%의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것 자체를 경제적인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원심판시와 같은 청탁명목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대구 유·대회 관련 전기이용광고물 25기의 신규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유의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사유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행정자치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친분이 있던 관련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청탁의 대상이 된 국제대회 기금조성을 위한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이 외부적인 사정으로 무산되자 같은 성격의 광고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제대회의 기금마련을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법상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허용하고 있는 국제대회지원법상의 옥외광고물사업의 경우 국제대회의 기금마련이라는 필요성 못지않게 일반법상의 옥외광고물과의 형평성으로 인한 일반법규의 규범력 약화와 아울러 특정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왜곡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와 관련한 엄정하고 투명한 정책결정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로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에 악역향을 끼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전력,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김경철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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