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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2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 세, 남) 이 운행하는 영업용 차량 C 택시 승객이다.

피해자는 2020. 9. 25. 03:3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옷깃을 잡아 흔들어 깨웠다.

그런 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격분하여 택시 하차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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