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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1.26 2015노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E을 수년에 걸쳐 10 차례 이상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G을 수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 추행에 있어 추행의 방법 및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지만, 이후 37년 간 우정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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