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6:10 경 의정부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남, 17세) 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 선정의 무차별성이나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