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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14 2019가단8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1. 15.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10. 15.부터 2020. 10.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2018. 11.부터는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9. 1. 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11.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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