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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10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09】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채무 문제로 고민하던 중 피고인이 투숙하던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여관 111호실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위 111호실에서 텔레비전,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류를 부수어 방 한쪽에 모아 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옷가지를 쌓아 놓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지포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옷가지에 불을 놓아 D여관 건물의 일부인 위 111호실에 불이 번지게 하고 그곳 장판을 태웠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불이 진화되어 D여관 건물 전체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관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과 장기투숙자 16명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인 D여관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11】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18.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물상을 개업하여 물건을 납품하면서 그 대금을 갚을 테니 고물상 개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신용카드채무 2,5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2010. 3.경부터 운영하고 있었던 고물상은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수집한 고물이 거의 없어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0. 6. 18.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2010. 8. 9.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이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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