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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2 2017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00:45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 포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CJ 아쿠아 빌 지하 주차장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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