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1 2017고단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0:40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오징어 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