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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9 2016노63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 자수의 의사를 밝히고 입국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9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세 휘발유 및 면세 경유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6억 4,800여만 원을 포탈하고, 그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위조, 행사하여 필리핀으로 밀항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약 2년 5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포탈한 세금의 액수도 합계 6억 4,8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포탈한 세액이 환수되지 않은 점, 조세 포탈 범행이 발각되자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을 위조하여 장기간 해외로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2015 고단 1276),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2016 고단 192)’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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