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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노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이 법원의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납부계획을 마련하고 각서를 제출하는 등 포탈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피고인 나름의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어머니와 질병을 앓고 있던 처의 요양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6억 원에 이르고, 이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그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무자력 상태의 법인인 주식회사 D를 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밑으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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