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 인천지방 검찰청 2007. 7. 3. 압제 2949호) 된 증제 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76』 피고인은 2005. 7. 경부터 2007. 12. 경까지 김제시 C에 있던 ‘D 주유소’ 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또한 2007. 2. 경부터 2007. 12. 경까지 김제시 E에 있던 ‘F 주유소’ 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5. 7. 1.부터 2007. 5. 29.까지 기간 동안 김 제수산업 협동조합과 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어민들 로부터 어업용 면세 유류를 현금으로 매수한 후 이를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더해 유류 유통업자 또는 다른 주유소에 현금으로 매도하고 그 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7. 경부터 2005. 12. 경까지 위 ‘D 주유소 ’에서 어민들 로부터 면세 휘발유 및 면세 경유를 공급 가액 합계 1,024,198,182원에 매수한 후 이를 공급 가액 합계 1,249,840,909원에 매도하고도 매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124,984,091 원 및 소득세 18,051,4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합계 558,304,909 원 및 소득세 합계 90,687,563원, 총 합계 648,992,472원을 포탈하였다.
『2016 고단 19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면세 유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7. 6. 4. 14:00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 터미널 호남 매표소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G)에게 현금 100만 원과 주민등록증 사진 2 장을 건네주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G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H의 주민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