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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02: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0원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고, 단 1회의 범행에 그쳤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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