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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단2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즈음 위 판결 확정되어 2018. 3.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445] 피고인은 2018. 9. 10. 23: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 접객원을 부르고 양주 4 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019] 피고인은 2018. 4. 2. 22:3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클럽 ‘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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