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14 2015다217713
보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망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하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를 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이 피고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A과 원고 사이에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별도 합의가 체결된 사정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이나 착오,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면책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5번 약속어음 금액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같은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