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 여, 54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7년 4 월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어진 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출근시켜 주었으며 2017. 10. 23. 새벽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출근시켜 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3. 16:30 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동 4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퇴근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상해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